"그 XX" 욕 달고 살던 팀장 해고 '정당'…2심서 판결 뒤집힌 이유는

박상혁 기자 2024. 2.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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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팀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던 상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의 징계 사유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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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직장 내 팀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던 상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선 회사가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또 직원 6명의 수행업무 내용과 진행 방향을 정하고 평가하는 팀장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팀원들에게 "미친 거 아냐" 등 폭언을 했고 다른 팀원을 부를 때 "그 XX"라고 부르는 등 욕설과 반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팀원 중 한 명이 지난 2021년 4월 인사팀에 고충을 털어놓아 사건이 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충처리절차를 진행한 결과 B회사는 같은 해 6월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징계 사유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B회사가 2년간 A씨의 언행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지시가 없었고,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으로부터 11일 전에 해고당하는 등 제재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B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부적절한 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은 B회사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수의 직원이 A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고가 의결됐고, 팀원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징계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존중 필요성이 크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7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총 1만8906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92건이고 기소 건수는 108건이었다. 기소율이 약 37%인 셈이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지난 1년 동안 현재 직장에서 괴롭힘 피해 경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고함, 폭언을 들음이 5.9%로 제일 많았다. 이어 △업무 관련 의사결정에서 제외당함 (2.8%)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 시선, 신체 접촉(2.1%)△비공식적 모임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받음(1.1%)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받거나 실제 폭력 행사를 당함 (0.5%) 순이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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