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조 화장품 쓴 뒤 꼼꼼한 세안을…함께 쓰는 건 금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학기와 봄을 맞아 27일 색조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부모들은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색조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발진·가려움·통증·접촉성 피부염 등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학기와 봄을 맞아 27일 색조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부모들은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소년은 피부에 피지가 쉽게 쌓이므로 색조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어 지인들과 화장품을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화장품이라도 사람마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여부가 달라 제품 구매 전 피부 알레르기 여부, 제품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 샘플을 귀밑 등 피부에 발라 시험해보는 방법도 있다.
색조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발진·가려움·통증·접촉성 피부염 등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129개와 사용 부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