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지자체에 불똥…고양시, 안전·보건 방침 강화

황대일 2024. 2. 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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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최근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안전·보건 방침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 소홀로 중대 재해가 생기면 1년 이상 징역 및 10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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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개선·법령 준수·교육 확대 방침 151개 부서 배포
이동환 시장 주재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안전·보건 방침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 소홀로 중대 재해가 생기면 1년 이상 징역 및 10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위험 요인 정례 점검·개선, 재해 관련 법령 준수,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교육·훈련 확대, 안전 문화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마련해 시와 시의회 관련 151개 부서에 배포하기로 했다.

고양시 안전보건경영방침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산업재해 현황과 원인,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시 발주 도급·위탁·용역 사업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맞춤형 관리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1990년대 1기 신도기 조성 당시 매설된 하수관 파손이나 도로 밑 지하수 유입 등으로 빈발하는 땅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동환 시장은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지만, 위험 징후를 미리 찾아낸다면 대형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며 "재해 선제 대응으로 안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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