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부도에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이어 친부도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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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26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친모인 30대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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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26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친모인 30대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시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에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한 B 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유기된 시신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7일 용인의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B 씨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A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 가담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일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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