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SNS 유해 게시물 차단·삭제 권한에 '회의적'

최혜원 2024. 2. 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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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가 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의 편집 판단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SNS 기업들의 게시글 편집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로리다주, 텍사스 주의 법에 대해 4시간 가까이 첫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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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가 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의 편집 판단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SNS 기업들의 게시글 편집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로리다주, 텍사스 주의 법에 대해 4시간 가까이 첫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은 SNS 회사가 주의 공직 후보자를 SNS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며, 텍사스주 법은 사용자의 관점을 토대로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은 2021년 1월, SNS 회사들이 폭력 조장 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나, 소송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9명의 대법관 중 상당수는 플로리다·텍사스주의 법이 SNS 회사의 편집 판단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혐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 SNS 사용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 차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모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넷초이스는 플로리다주 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변론에서 특정 사용자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량권이 없을 경우 극단주의나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으로 SNS가 넘쳐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등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SNS 회사가 특정 사용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검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새무얼 앨리토 대법관은 SNS가 회사의 편집이 검열이 아닌 '콘텐츠 큐레이션'이라는 지적에, 공격적인 행위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포장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수정헌법 1조가 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민간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SNS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쯤, 플로리다주 법 등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 언론 매체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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