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유해 게시물' 차단·삭제 권한…인정될까?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2024. 2. 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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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페이스북에 개인이 올린 유해 게시물을 페이스북 측이 재량으로 차단·삭제했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텍사스주는 지난 2021년 1월 이른바 '1·6 의사당 난입사태'를 계기로 SNS 기업이 개인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텍사스주는 이같은 SNS 기업의 게시물 삭제가 보수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역시 보수세가 강한 플로리다주도 같은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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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어플 화면. 연합뉴스


미국에서 페이스북에 개인이 올린 유해 게시물을 페이스북 측이 재량으로 차단·삭제했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은 현재 주마다 이에 대한 규제가 제각각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SNS 규제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텍사스·플로리다주에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 SNS 기업에게 책임을 묻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캘리포니아·뉴욕주에서는 SNS 기업이 유해 게시물을 제거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보수세가 강하냐 진보세가 강하냐에 따라서 SNS 규제에 대해서도 상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텍사스주는 지난 2021년 1월 이른바 '1·6 의사당 난입사태'를 계기로 SNS 기업이 개인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당시 SNS 기업들은 난입 사태와 관련한 선동적인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다. 

단적인 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것이었다. 그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의회에 난입한 극렬 지지자들을 '애국자'로 부르며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였다. 

텍사스주는 이같은 SNS 기업의 게시물 삭제가 보수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역시 보수세가 강한 플로리다주도 같은 법을 제정했다. 

이에 메타(페이스북), 구글, 틱톡, X(옛 트위터) 등 SNS 기업들은 "텍사스·플로리다주 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공이 넘어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SNS 기업에게 유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수정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구두변론을 열었다. 

SNS 기업의 논리는 이렇다. 신문 발행인이나 서점 소유자가 자신의 지면이나 서가에 배치할 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SNS 기업에게도 웹상에서 언급·노출되는 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SNS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권이 언론·출판·표현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체로 SNS 기업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주 법무장관 등은 "SNS는 언론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 표현과 담론을 위한 '공론장'에 가깝다"며 "이곳에서 검열권을 행사하려는 SNS 기업들의 시도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서는 SNS 기업은 물론 다가오는 대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SNS를 통해 미국인들이 무엇을 볼 수 있는 지와 없는 지를 가르는 '가이드라인'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연방대법원이 텍사스·플로리다주 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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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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