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정준영 2024. 2. 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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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을 돕고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2022년 8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을 통해 211명에게 총 3억6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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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을 돕고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2022년 8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을 통해 211명에게 총 3억6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 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서울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특히 최근 월세 비용 증가세를 반영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1차 때 기준은 월세 60만원 이하였다.

단,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천2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별 통보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매월 25일 분할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빼고 지원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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