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SNS 게시물 삭제·계정 차단은 검열' 주장에 회의적

강병철 2024. 2. 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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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주 정부가 법으로 소셜미디어(SNS) 회사의 편집 판단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로리다주 및 텍사스주의 법에 대한 첫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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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州법 등 변론…대법관 다수, SNS회사의 편집 재량 인정 기류
소셜미디어 어플 화면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주 정부가 법으로 소셜미디어(SNS) 회사의 편집 판단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로리다주 및 텍사스주의 법에 대한 첫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플로리다주 법은 SNS 회사가 주(州)의 공직 후보자를 SNS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법은 사용자의 관점을 토대로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은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SNS 회사들이 폭력 조장 등의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나 소송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주지사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변론에서 9명의 대법관 중 상당수는 플로리다 및 텍사스주의 법이 SNS 회사의 편집적 판단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혐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 SNS 사용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 차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플로리다주 법 등에 소송을 제기한 넷초이스 등도 변론에서 특정 사용자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량권이 없을 경우 극단주의나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으로 SNS가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초이스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모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반면 플로리다주 등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SNS 회사가 특정 사용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의 새무얼 앨리토 대법관은 SNS가 회사의 편집이 '검열'이 아닌 '콘텐츠 큐레이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격적인 행위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에만 적용되며 민간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SNS 회사 편을 들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나아가 플로리다주 등의 법이 SNS 회사뿐만 아니라 우버나 벤모(모바일 결제서비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등 SNS가 아닌 다른 인터넷 관련 기업에도 적용되는지도 이번 변론에서 쟁점이 됐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변론 과정에서 우버가 정치 성향을 토대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를 주(州)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연방 대법원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께 플로리다주 법 등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방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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