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먹으면 3선, 5선까지도 가능”…공정하지 못한 체육 단체장의 연임 규정
[앵커]
아시안컵 후폭풍으로 사퇴 논란에 휩싸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체육 단체장의 연임 규정에 이해못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경우,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계속 회장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4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애매한 답을 내놨습니다.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 : "(2018년 당시) 회장 임기를 3연임까지 제한하도록 협회 정관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연임에 제한을 두지않는 배경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장의 경우 연임 허용의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이 3선 이상에 도전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정위원 선발은 총회 의결로 회장에게 위임될 경우, 회장이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임명한 공정위원들이 자신의 연임을 결정하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공정위원들의 해촉 권한도 체육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지난 6일 이사회 발언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현재 우리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제가 3선이 아니라 5번 나와도 문제없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3선을 하든 5선을 하든 그건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체육회 연임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우/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본인이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제척이나 회피 규정이 없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규정이 적합한 지 절차가 맞는지 여부는 살펴볼 생각입니다."]
시장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3선 연임까지 엄격히 출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보편적인 기준과 동떨어질 뿐 아니라 공정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단체장의 연임규정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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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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