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先보상後구상’ 개정안 29일 본회의 직회부 추진

이슬기 기자 2024. 2. 27. 0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직회부를 추진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표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난 뒤, 취재진에 "2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번에 처리하려는 특별법에는 강제 관리 규정이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직회부를 추진한다. 이 법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었다.

(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방문해 누수로 파손된 천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표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난 뒤, 취재진에 “2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번에 처리하려는 특별법에는 강제 관리 규정이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넘게 계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기준 해당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지 61일이 됐다. 정부는 HUG에 이미 막대한 손실이 쌓여있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다만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국민의힘도 개정안 상정을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건물 상황을 둘러봤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라며 “문제는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 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를 일부 선구제해 주고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계속 지연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