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부부도 입주 가능...펫샤워·택배보관 등 공유공간 특화

김효정 기자 2024. 2. 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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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특집'은 1인가구 증가세에 발맞춘 새로운 주거형태다.

1인가구의 고충을 반영해 독립된 개인공간은 보장하면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특화공간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택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변 원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형 기숙사 안심특집을 공급해 증가하는 1인가구를 수용하면서 넓은 공간에 대한 요구까지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안심특집은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내놓은 1인가구 맞춤형 주거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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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특집'은 1인가구 증가세에 발맞춘 새로운 주거형태다. 1인가구의 고충을 반영해 독립된 개인공간은 보장하면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특화공간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도 줄였다.

서울시는 26일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2500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연말에 1000가구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서울시내 전체 가구(413만가구) 중 1인가구는 40%에 가까운 16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5가구 중 2가구가 나 혼자 사는 1인가구가 되는 셈이다.

반면 1인가구의 주거만족도는 더욱 떨어진다. 현행 주택법상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은 14㎡(4.2평)로 2011년 개정 이후 14년째 그대로다. 공급부족으로 시내 원룸의 평균 임대료도 급등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변 원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형 기숙사 안심특집을 공급해 증가하는 1인가구를 수용하면서 넓은 공간에 대한 요구까지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학생, 직장인 위주의 고시원이나 도시형생활주택형 공유주택에서 청년창업자, 프리랜서, 시니어 가구까지 아우른다.

안심특집은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내놓은 1인가구 맞춤형 주거형태다. 청년 안심주택은 역세권, 간선도로변에 들어서는 반면 안심특집은 의료시설 인근도 대상지에 포함된다. 안심특집 입주대상인 노년층까지 고려한 입지다.

입주대상은 모든 1인가구(어르신부부 2인가구)다. 만19~39세의 경우 6년, 만40세 이상 중장년·노년층은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다만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다. 무주택 기준 외에 특별한 입주기준은 없다.

1인당 최소 6㎡의 공유공간을 의무적으로 공급한다. 환기문제로 어려웠던 요리는 공유주방을 이용하고 철 지난 옷 등은 개별 창고에 보관하는 등 기존 원룸의 한계를 공유공간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따로 또 같이' 생활을 원하는 1인가구를 위해 특화공간도 마련된다. 입주자들은 게임존, 공연장, 실내골프장, 펫샤워장, 실내암벽등반장 등 개인 특성에 맞춘 시설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주자 성향에 따라 특화공간 변경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특화공간 사용료는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부과되며 요금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될 전망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규모에 따라 공사기간이 다르겠지만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2~3년 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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