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반값 원룸' 서울시, 2만채 공급

김효정 기자 2024. 2. 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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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반값 원룸'을 선보인다.

수면, 휴식 등을 위한 개인공간과 주방, 세탁실 등 공용공간이 함께 제공되는 1인가구용 공유주택이다.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제도'를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이른바 '안심특집'(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특별한 집)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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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_2022년 일반가구수 대비 1인가구수/그래픽=최헌정


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반값 원룸'을 선보인다. 수면, 휴식 등을 위한 개인공간과 주방, 세탁실 등 공용공간이 함께 제공되는 1인가구용 공유주택이다. 서울시는 올해 1000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제도'를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이른바 '안심특집'(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특별한 집)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7%인 150만가구를 넘어선 데 따른 정책이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민간이 운영 중인 공유주택은 약 7000가구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도시형생활주택, 호텔 등이 공유주택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유주택 수요가 10만여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을 활용, 임대형기숙사를 활성화키로 했다.

안심특집은 △역세권(지하철역·철도역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84개소(350m 이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공유공간 설치를 위해 1000㎡ 이상 면적에 지어진다. 서울시는 현재 동대문구, 중구 등에 사업지를 검토 중이다.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만19~39세의 경우 6년 동안이며 만40세 이상 중장년은 최장 10년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입주기준은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공급 30%는 임대주택 기준에 맞춰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일반공급 70%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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