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폭탄' 맞은 트럼프 항소…이자 합치면 '6천억원'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2024. 2. 2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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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대출' 혐의로 약 47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자까지 더해 최소 4억 5천만 달러(약 6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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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부동산 사기 대출' 혐의로 약 47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에서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는지, 1심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거액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22억 달러(약 3조 원)나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자까지 더해 최소 4억 5천만 달러(약 6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또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패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처지다. 

여성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트럼프가 계속해서 사실 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외신들은 잇단 민사소송 패소로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가용 현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원금에서 지난해 법률 비용으로 5120만 달러(약 683억원)를 사용했고, 현재 추가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266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남은 소송 일정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지출 등을 고려하면, 오는 7월쯤엔 이같은 정치 자금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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