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천억원 벌금' 사기 대출 1심 판결 불복 항소

조슬기 기자 2024. 2. 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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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종교방송협회 행사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6천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현지시간 2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항소장을 뉴욕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에서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1심 판사가 재량 내지 관할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 5천500만 달러(약 4천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 5천400만 달러(약 6천49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외에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따른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8천330만 달러(약 1천100억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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