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미복귀땐 3개월 면허정지”
정부는 26일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면허정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달 말 전임의(전문의 취득 후 수련하는 의사)들도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들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추가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만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행정·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전날까지 주요 수련 병원 100곳(전공의 95% 근무)의 전공의 1만2000여 명 중 1만34명(약 80.5%)이 사직서를 냈다. 이 중 9005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내달 초 인턴(전공의 1년) 임용이 예정됐던 의대 졸업생 상당수도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국 의대생의 약 67%인 1만2674명도 휴학을 신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증원 규모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라는 정부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2000명이란) 숫자는 손댈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3월 3일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각 의대 교수협의회 등이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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