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1심 불복…6000억원대 벌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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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 6000억원 상당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항소법원에 자산 부풀리기 의혹 관련 1심 벌금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를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법원에 충분한 자금 또는 벌금액 상당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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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까지 총 6050억원…항소로 이자 증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 6000억원 상당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항소법원에 자산 부풀리기 의혹 관련 1심 벌금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서 법률 및 사실 오류, 재량권 남용, 과도한 관할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뉴욕시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자산 부풀리기 의혹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회사에 총 3억6400만달러(약 4850억원) 벌금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인이 3억550만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각 400만달러를 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 총액은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4억5400만달러(약 6050억원)다. 여기에 항소심이 진행되면 매일 11만2000달러(약 1억5000만원)씩 이자는 늘어난다.
이번 항소로 1심 판결 벌금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진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를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법원에 충분한 자금 또는 벌금액 상당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벌금 징수는 유예된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이 돈은 항소 기간 법원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환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크리스토퍼 카이즈 변호사는 판결 후 "법이나 현실에 얽매이지 않은 재판부가 저지른 무수히 많고 치명적인 오류가 항소법원에서 궁극적으로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혔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주 최고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남 및 트럼프기업 등과 공모해 십여년 동안 뉴욕 트럼프타워 빌딩,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골프장 등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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