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또 기각

안희재 기자 2024. 2. 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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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어제(26일)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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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조작' 의혹 전 정부 인사 두 번째 구속심사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제(26일)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나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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