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 보호구역 최대 규모 풀린다...성남 비행장 주변도 포함
[앵커]
국방부가 군 비행장 인근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성남비행장 주변을 포함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보호구역이 풀린 지역에선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건물 신축이 가능해지는 만큼 정부는 인근 주민의 개발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군부대 비행장과 인접해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왔고 건물 건축과 관련해선 군과 협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범위를 줄이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 일대 땅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윤태훈 / 경기도 가평군 대보1리 이장 :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많은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는 성남비행장 주변도 포함됩니다.
비행장에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와 과천시 일대 121㎢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비행장 직선거리로 5㎞ 반경 이내가 모두 보호구역이었지만, 국방부가 이를 50m 안으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들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풀리면 군과의 협의 없이도 건물 신축과 용도변경 등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비행안전구역은 달라진 게 아니어서 기존 고도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군 비행장 인근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충남 서산비행장 인근 141㎢ 등 모두 287㎢.
경기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까지 더하면 전체 해제 구역은 339㎢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 우리나라 전 국토의 0.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대해 국방부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심의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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