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동산 사기 대출 혐의 1심서 4700억 벌금… 판결 불복 항소

배동주 기자 2024. 2. 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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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약 4730억원의 벌금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했다.

2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항소장을 뉴욕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500만 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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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로체스터에서 유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약 4730억원의 벌금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했다.

2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항소장을 뉴욕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에서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는지, 1심 판사가 관할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500만 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고된 벌금에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 최소 4억5400만달러(약 604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외에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따른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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