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또 기각

최용석 2024. 2. 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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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26일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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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기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대전지검에 출석하는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26일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고, 대전교도소에서 있던 전 차관과 청장은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한 2명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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