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자녀 소상공인 등 ‘대출 보증료’ 감면
진희정 2024. 2. 26. 22:18
[KBS 청주]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개발공사가 오늘, 다자녀 소상공인 등의 대출 보증료 감면 협약을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다자녀, 임산부, 난임부부 등 출생 장려 가구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가구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북개발공사가 기탁한 3천만 원을 관련 사업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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