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하루 지난 막걸리에 과징금 2,340만 원?

구경하 2024. 2. 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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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를 판매했는데 과징금 2,34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음식점 점주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행정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손님들의 신고를 받은 시청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업주는 직원 해고를 피하려고 과징금을 선택했는데 2,34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음식점 업주 : "저희가 잘못은 했죠. 잘못은 하고 과징금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처분이 과하지 않나…."]

음식점주는 4천 원짜리 막걸리 두병 판매에 과징금 2,34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막걸리 제조사는 올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나흘 늘려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했습니다.

막걸리가 판매된 지난해는 소비기한 계도기간으로 제조사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했으면 이 음식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막걸리 소비기한, 최소 46일에서 최대 160일을 적용해도 판매된 막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 : "너무 억울하죠. 그게 만약 14일이었다면 전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음식점 업주의 주장은 양주시, 경기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주는 재판으로 가려보겠다며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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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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