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건설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1명 사망·1명 부상
김현수 기자 2024. 2. 26. 21:55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38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씨(58)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인 B씨(45)도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인 갱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이다. 현대건설에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선 바 있다.
A씨와 B씨가 속한 하도급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갤럽]윤 대통령 지지율 22%···김건희 여사 문제 부정 평가 급등
- “윤 대통령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민주당 지도부서 공개 발언
- “박지윤, 정서적 바람”vs “최동석, 의처증” 파국의 이혼 전말 공개
- 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
- 대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재정신청 최종 기각
- 신와르 제거한 네타냐후 ‘기세등등’ “하마스 더는 통치 못 해…전쟁은 계속”
- 블랙핑크 로제, 브루노 마스와 듀엣곡 ‘아파트’ 발표
- 전남 여수 야산서 50대 경찰관 숨진 채 발견
- 트럼프, 러 침공에 “우크라이나 탓”···속 타는 젤렌스키 외교전 사활
- 입 속 세균이 혈액에서도? 치주질환 악화되면 당뇨·치매 위험 높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