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사용 불허..다른 조국 포함 당명은 가능

하지나 2024. 2.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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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의 '조국신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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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의 ‘조국신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다만 ‘조국’이 들어간 다른 당명은 허용했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국신당’ 등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조국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밖에 조국(의)민주개혁(당)‘ 등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가칭 ‘조국신당’의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민주조국당’ 등 14개 명칭을 보내 당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했고, 선관위는 이 중 조국신당만 불허했다.

선관위는 과거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와 같은 이유로 ‘조국신당’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아닌 ‘나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당은 ‘조국’ 명칭을 포함한 당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신당 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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