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법무장관’ 한동훈, 대놓고 “위성정당서 정치활동 할 것”

조미덥·이두리 기자 2024. 2. 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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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지휘
국민의힘 당직자들로 채워
사실상 ‘친정체제’ 구축
전문가 “책임정치 희화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6일 최근 창당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대해 “실제 그 당의 이름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대표와 사무총장에 국민의힘 당직자를 보내는 등 사실상 같은 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 대표가 불과 3개월 전까지 법치를 주관하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위성정당 보조금 처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사실상 국민의미래 당대표 역할을 하고 비례대표 공천과 선거운동을 주도할 것임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조혜정 정책국장을 국민의미래 당대표로, 정우창 정책국 부장을 사무총장으로 보내 친정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민의미래 창당대회에서 “제가 (총선에) 불출마한 이유 중에서 국민의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다른 정당 선거운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후보자가 아닐 경우 느슨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안내 문서를 보면 정당 대표자나 선거대책기구의 장, 당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 해석대로면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상관없이 병립형 비례제와 비슷하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입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몇개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여당 대표가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라 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책임 정당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는 “공당 대표가 위성정당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선관위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덥·이두리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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