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정민 기자 2024. 2. 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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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정하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6일 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행위 소속 정하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 주변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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