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20대 DJ, 구속 기소…사고 후 도주 중 배달원 치어

신영선 기자 2024. 2.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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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클럽 DJ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DJ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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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클럽 DJ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DJ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 중에 A씨를 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후 안씨는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죄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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