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46배’ 최대 규모… 軍시설보호구역 푼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파주 등 해제 어려운 지역은 軍 협의없이 건축물 신축도
경기도에서만 여의도 면적(2.9㎢)의 46.2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경기도내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각종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올해 군사보호구역 339㎢ 해제 방침을 밝혔다.
해제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14㎢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 규모다.
국방부는 지자체와 주민의 지속적인 해제 요구에 부응하고자 민·군이 상생할 수 있고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해제를 단행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경기 지역 해제 면적은 약 134.19㎢로 전체 해제 면적(339㎢)의 39.58%를 차지, 충남도(141.04㎢) 다음으로 넓었다.
도내 세부 지역별로는 성남시에서 서울공항 인접 40개 동에 걸쳐 약 71.56㎢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 구역이 해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였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안전 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 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하남시 약 36.56㎢ ▲포천시 약 20.87㎢ ▲양주시 약 15.65㎢ ▲연천군 약 12㎢ ▲가평군 10.4㎢ 등 순으로 뒤를 이었고, 이외 평택시 5만2천125㎡, 과천시 9천123㎡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접경 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파주 등 구역 해제가 어려운 일부 지역 군사보호구역은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 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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