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주민 상생…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파주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혜 못 입어
道, 정부에 규제 완화 적극 건의 예정
정부가 경기 지역 8개 시·군에 산재한 134.19㎢ 규모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감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관련 법이 장애물로 작용하며 수혜를 입지 못했는데, 도와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26일 경기도,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경 지역, 민원 지역 등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을 올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성남 공항 주변 40개동이 군 비행장 보호구역에서 해제, 향후 재개발 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또 평택시의 경우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개교를 예정하던 민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와 인접군사보호구역 간 저촉 문제를 해결하며 올해 9월 예정대로 개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부지가 군 부대 탄약고와 겹쳐 제척 중이었던 상태”라며 “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학교 진입로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이번 정부의 대대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구역 해제 대신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도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파주시는 매년 정부에 약 60㎢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있지만, 올해 기준 500분의 1 수준인 0.12㎢만이 해제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남부지역 대비 턱없이 적은 면적만 해제되고 있다”며 “구역 해제가 완전히 이뤄진 곳에서만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 만큼 정부에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역시 파주시 사례를 강조하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 추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25㎞ 이내 지역으로 두고 있어 파주 등 일부 접경 지역의 구역 해제가 더디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도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군사분계선에서 20㎞까지 완화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에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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