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접수

이윤 2024. 2.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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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오늘부터 1년간 추진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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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월세 지원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오늘부터 1년간 추진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으로는 신청인이 청약통장(종류무관) 필수가입자로 청년대상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재산 평가액인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로 재산가액은 4억 7,000만원이며, 신청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대 대상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되며, 기존 1차 한시월세 지원 대상자는 지급이 종료 후 신규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 또는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웹 포스터 [사진=여주시]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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