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오늘부터 1년간 추진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오늘부터 1년간 추진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으로는 신청인이 청약통장(종류무관) 필수가입자로 청년대상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재산 평가액인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로 재산가액은 4억 7,000만원이며, 신청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대 대상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되며, 기존 1차 한시월세 지원 대상자는 지급이 종료 후 신규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 또는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10월 13일, 초심을 유지하면 성공의 길이 보이는 띠
- [주말엔 운동] 200㎏ 초고도비만, '약 없이' 2년 동안 95㎏ 감량한 비결은?
- 28명 죽인 케냐 식인사자…이빨에서 사람 DNA 확인
- 330억 피카소 그림에 테러…끌려나가며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 1141회 '로또' 당첨번호 '7·11·12·21·26·35'…보너스 '20'
- 8천원 소면 3봉지 슬쩍했다가 벌금 50만원
- 13남매 낳은 배우 남보라 母, '국민포장' 받았다
- '한강 노벨상' 폄훼한 국내 작가 "노벨문학상 中 줬어야"
- 복귀한 쯔양, 기업과 손잡고 2억 기부…"받은 사랑 돌려드릴 것"
- '상암 잔디 논란' 국감 참고인 채택된 린가드 "못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