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1억평 해제…여의도 117배 면적

최지원 2024. 2.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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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은 물론 민간인의 통행도 제한됩니다.

그동안 보호구역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크게 불편을 겪었는데요.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초등학교 근처 등의 군사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억3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입니다.

특히, 군 비행장 근처 주민 주거 지역과 겹치는 보호구역 약 8,700만 평이 해제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의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접경 지역 38㎢와 민원 지역 14㎢ 등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겁니다.

접경 지역인 가평군 조종면 일대 주민들은 환영한다며 기쁜 내색을 내비쳤습니다.

<윤태훈 /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이장> "주민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일부가 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가 불투명했던 경기 평택시의 민세초등학교도 이번 해제 조치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김미진 / 경기도 평택시, 44세> "개교가 지연되면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가야 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보호구역을 조정해주셔서 가까운 학교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정재현 윤제환 정창훈 이태주]

#민생토론회 #군사시설보호구역 #공군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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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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