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어음 60억원 절차상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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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으로 결제가 미이행되면서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어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 "하지만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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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으로 결제가 미이행되면서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부도 경위에 대해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금융채권 상환 유예 및 지급 제한”으로 명시했다.
이어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 “하지만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해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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