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했는데, 연말정산에 '당혹'…왜?

박세용 기자 2024. 2. 26.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준다는 고향사랑 기부제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이 받은 답례품을 가리키며 '비싼 사과를 사 먹었다', '10만 원 주고 새우젓 샀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에다 답례품까지 합쳐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650억 원이 기부금으로 모금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 화면

최근 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일부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준다는 고향사랑 기부제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1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나온 사람이 생긴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이 받은 답례품을 가리키며 '비싼 사과를 사 먹었다', '10만 원 주고 새우젓 샀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에다 답례품까지 합쳐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650억 원이 기부금으로 모금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납세자들이 지자체가 홍보했던 '13만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