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하루 지난 막걸리에 과징금 2,340만 원?

구경하 2024. 2.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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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로 소비를 줄이는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가 유행하면서 미리 사둔 냉장고 속 재료로만 요리해 끼니를 해결하는 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한 식당에서 소비기한은 남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판매했다가 2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아들었습니다.

음식점주는 유통기한 하루 경과 막걸리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과징금 2,34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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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물가로 소비를 줄이는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가 유행하면서 미리 사둔 냉장고 속 재료로만 요리해 끼니를 해결하는 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재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을 먼저 확인하죠.

그런데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이걸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기한이 남았다면 먹어도 됩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판매가 허용된 기간이고요.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의 경우 소비 기한은 유통기한보다도 25일 정도 더 길죠.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한 식당에서 소비기한은 남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판매했다가 2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손님들의 신고로 시청의 조사를 받게 된 음식점 주인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가운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직원 해고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는 과징금 부과 내역을 받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2,34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업주 : "저희가 잘못은 했죠. 잘못은 하고 과징금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처분이 과하지 않나…."]

음식점주는 유통기한 하루 경과 막걸리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과징금 2,34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막걸리 제조사는 올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나흘 늘려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했습니다.

막걸리가 판매된 지난해는 소비기한 계도기간으로 제조사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했으면 이 음식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막걸리 소비기한, 최소 46일에서 최대 160일을 적용해도 판매된 막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 : "너무 억울하죠. 그게 만약 14일이었다면 전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음식점 업주의 주장은 양주시, 경기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주는 재판으로 가려보겠다며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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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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