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또?” 국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발의

송인걸 기자 2024. 2.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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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조례 재의안이 부결돼 기사회생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발의돼 다음달 5~19일 열리는 제3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제348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이 가결됐으나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재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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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생인권으로 이익 추구, 혐오정치 중단” 촉구
충남권 101개 노동·농민·교육·환경 부문 시민단체들이 꾸린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지난해 충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제공

폐지 조례 재의안이 부결돼 기사회생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발의돼 다음달 5~19일 열리는 제3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박정식 의원(아산3)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33명과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 등 34명이 공동 발의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제348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이 가결됐으나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재상정됐다. 하지만 재의 안건 가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재발의한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지는 등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거듭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충남권 노동·농민·환경·교육 부문 101개 단체가 꾸린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폐기된 지 한달도 안 된 조례안을 재발의한 것은 학생 인권을 도구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헌법·반인권·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충남도의회와 국민의힘에 △혐오정치 중단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론 철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즉각 폐기 및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의 임가혜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은 폐지 조례안을 재발의하면서 교권 보호 대책,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혐오정치 퇴출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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