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땐 손해… 납입유예 등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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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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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협회는 26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 만 하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또 감액제도도 고려해볼 만 한데 이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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