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땅 강남3구도 풀린다…서울공항 주변 군사보호구역 해제
군사보호구역 역대최대 해제
1기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대규모 이주단지 등 활용 기대
기업이 입지 고르고 직접 개발
당진에 두번째 '기업혁신파크'
SK렌터카 車복합단지로 조성
정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를 해제하는 조치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인근 용지에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수월해지고 지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거 완화 조치와도 맥을 같이한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면적은 전체 국토의 8.2%에 해당하는 8240㎢에 이른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 가운데서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가 가장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도 땅값이 비싼 강남·서초·송파구 비행장 주변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공군기지인 서울공항 주변이기 때문이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일대 보호구역은 더 넓은 규모가 해제된다. 무려 72㎢에 달하며 단일 시로는 서산시(14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있어 향후 군 비행장 보호구역 해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분당에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기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절실한데 이때 군 비행장 보호구역에서 풀린 곳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필요한 지역에 일정 밀도의 주거지가 공급된다면 큰 활용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던 평택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 14㎢도 해제했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일부가 보호구역에 들어가 그동안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오는 9월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며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력 산업을 키워온 점을 언급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총선용 선심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이르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어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불과 두 달 만에 여의도 면적 대비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을 추가로 풀었다.
이날 민생토론회 주제 중 하나인 기업혁신파크 지원 방안도 주목된다. 충남 당진에 SK렌터카의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조성사업을 허용한 건 '모빌리티 혁신파크'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2022년 전국 물류센터 10개를 당진시에 집결시키기 위해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SK렌터카는 2030년까지 혁신파크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예정지인 당진시 송악읍 일원은 평택·당진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 교통 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 국가산업단지, 송산2 일반산업단지와도 가까워 교통·교육·의료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경남 거제에 이어 추가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지정하면서 앞으로 지구 조성에 필요한 진입 도로 건설을 국비로 보조하고 공공 폐수처리시설도 산업단지와 같은 수준으로 보조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특수목적회사를 구성할 때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서진우 기자 /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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