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박재연 기자 2024. 2.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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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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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서울동부지검은 지역구 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오늘(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지난 7일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초 임 전 의원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약 1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비를 대납받은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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