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종료 쓰레기매립장에 골프장 짓는다···정부, 토지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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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를 골프장, 주차장 등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 백석매립장 상부 토지에 지어지고 있는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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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활용률 낮아···주차장, 야적장 등 활용 검토
환경부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를 골프장, 주차장 등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 백석매립장 상부 토지에 지어지고 있는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백석매립장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매립장으로 사용됐다. 폐기물이 매립된 면적은 4만 5000㎡이며 매립 용량은 59만 1000㎥다. 백석매립장 부지에 97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은 올해 9월 준공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사용 종료 매립장 면적은 전국적으로 946만 1614㎡로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사용이 끝난 매립장을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사용 종료 매립장 199곳 가운데 상부 토지가 활용되고 있는 매립장은 46곳으로 23.1%에 불과하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도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도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도록 포함했는데 환경부는 규모 제한 없이 물류시설 조성을 허용해도 되는지 검토 중이다.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도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나온 바 있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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