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조국신당' 당명 불허...'조국' 들어간 다른 당명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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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신당의 당명으로 '조국신당'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끝에 '조국신당'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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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신당의 당명으로 '조국신당'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그러나 '조국(祖國)'이란 표현이 들어간 다른 당명은 별도로 허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끝에 '조국신당'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국신당에 대한 당명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조국(祖國)'이란 단어를 당명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두 글자가 들어간 당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관위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안철수신당을 선관위가 불허한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으면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원들도 '조국' 두 글자를 포함한 당명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른바 '안철수 신당'과 관련,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116조 1항을 근거로 당명에 '안철수'라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또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도 정당명에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거론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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