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언하고 성적취향 공개한 팀장…법원 "해고 정당"

여현교 기자 2024. 2.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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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직원의 성적 취향을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 등을 일삼은 팀장에게 내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A 씨는 회사로부터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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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직원의 성적 취향을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 등을 일삼은 팀장에게 내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팀장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21년 A 씨는 회사로부터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2년간 A 씨의 언행을 지적하거나 개선 지시를 한 바 없었고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 직전에 해고한 것이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며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가 팀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 씨 해고 처분이 회사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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