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지도 제작…남양주시 8개 중첩규제 적용
경기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31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8개의 중첩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31개 시·군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규제지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 개발제한구역(1천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 전역이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도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규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8개의 중첩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46.7%는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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