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장모 사망 ‘렌트카 급발진 의심 사고’…경찰, 국과수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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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의 아내와 장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검사를 맡겨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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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빌린 기아 모닝, ‘급가속 의심 현상’에 비극
포천서, 국과수 사망 원인 파악 위해 감정 나서
지난달 8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맡기는 등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뒷좌석에 있던 A씨의 아내와 장모는 사망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의 아내와 장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검사를 맡겨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8일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기아 모닝 차량을 빌려 운전했다가 가족을 잃었다. 그는 택시 기사로 30년가량 근무했다고 한다.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와 그의 가족이 탑승한 차량이 느닷없이 속력을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이거 왜이래”라며 브레이크로 추정되는 페달을 여러 차례 밟지만, 차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속력을 올렸다. 함께 탔던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어떡해, 급발진 아니냐”고 말했다.
A는 페달을 밟으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막기 위해 차선을 변경해 가며 여러 차량을 앞질렀지만, 1분가량 질주 끝에 표지판이 있는 풀숲에 충돌하면서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안전띠를 사용하지 않았던 아내와 장모는 사망했다. 운전석에 있던 A씨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최근에서야 병원을 퇴원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어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급발진 의심 증거는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경열 법률사무소 율선 대표변호사는 “국과수에서 조사해도 일시적 결함이 발생한 후 다시 시동을 켜면 결함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 감정 결과에서 급발진을 발견하긴 어렵다”며 “판단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블랙박스, 사건 정황 등 다른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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