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준약관에 표시 의무화

김지성 기자 2024. 2. 26.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로 명시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이는 다음 달 시행이 예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로 명시됐습니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