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20개 업체 세무조사

김지성 기자 2024. 2.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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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항선박용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통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유대행업체,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해상유판매대리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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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항선박용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통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유대행업체,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해상유판매대리점 등입니다.

불법 유출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공모해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싼값으로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로 흘러들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되면서 차량 안전 위협, 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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