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20대 DJ 구속기소

김상민 기자 2024. 2.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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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DJ 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먼저 들이받고 도주하다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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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DJ 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먼저 들이받고 도주하다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벤츠 차량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데 이어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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