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로 식사 제공"…김혜경 "법카인지 몰랐다"

배준우 기자 2024. 2.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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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기일에서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 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 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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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 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기일에서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김혜경 씨 측근) 배 모 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 씨와 비서 조 모 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 씨가 조 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 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 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전후 취재진에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제 와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뭐냐. 과거 어느 시절에도 겪지 못한 황당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김 변호사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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