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시행 2년 차...4월까지 등록해야 세액공제

최나실 2024. 2.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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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

회계공시는 노조의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 살림살이를 공개해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 시행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정부의 회계공시 추진에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참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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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명성 강화' 명분 지난해 첫 시행
'노조 때리기' 반발 양대노총도 결국 참여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내부 올해 참여 고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조가 회계 결산을 매년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10월 임시변통으로 우선 시행한 뒤 본격 제도화에 돌입했지만 '노조 때리기'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노동계 일각에서는 올해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회계공시는 노조의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 살림살이를 공개해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 시행했다.

공시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고용부는 지난해 처음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 여부와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했다. 사실상 반강제성을 띠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는 중간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 조합비(10~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포털' 내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등록하면 된다. 노조(산하 조직)와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단위노조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정부의 회계공시 추진에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 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노조 77.2%였다.

다만 올해도 순조롭게 회계공시가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회계공시 여부 재검토' 입장을 밝힌 금속노조는 이번 주 대의원 회의를 열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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