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적용 시작‥대출 한도 '뚝'

오유림 2024. 2.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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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인데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것으로 대출 이용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환 원리금이 높아져 기존 DSR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A씨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상반기에는 1천500만 원, 하반기에는 3천만 원 줄어듭니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5조 2천억 원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천886조 원을 넘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 그만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출금리를 좀 깎아보겠다고 했던 금융소비자들이 사실은 이제 혜택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적용되는 만큼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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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ohy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74602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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