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엄마찬스 스펙쌓기’ 한겨레 보도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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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기부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기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는 한 위원장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위원장은 보도 당일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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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보도 당일 한겨레 기자 5명 고소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기부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기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는 한 위원장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위원장은 보도 당일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 만큼 한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소인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 및 보육원 사진, 보육원 관계자와 통화 내용, 기업 임원과 통화, 공보관 메시지 등 취재의 출처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 명의 부분은 고소인 측에서 반박하자 바로 다음 날 정정보도를 한 점,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에 대한 인식 및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그 동안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5월4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한 후보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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